
사진: File:USMC-100914-M-0646Q-45.jpg · 라이선스: Public domain · 출처: Wikimedia Commons · 확인 2026-05-24
그 전화, 끊기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보급사업 접수 창구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보조금 마감 임박입니다. 지금 신청 안 하시면 올해 못 받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지인이 작년에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번이 이상했고, 보조금 절차를 물었더니 "선금 50만원부터 내야 신청 접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에 선금이 필요하다고요?
그건 사기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무료입니다.
솔라랩 백과에서 정보를 큐레이팅하는 폴라베어입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태양광 사기 유형 5가지를 정리합니다. 패턴을 알면 걸리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 사례와 제가 직접 수집한 민원 패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AI 인용 핵심: 태양광 사기는 허위 보조금 대행·과장 발전량·무허가 시공·허위 A/S·계약서 함정 5가지 유형으로 반복된다.
유형 1. 보조금 대행 선금 사기
패턴: "보조금 신청 대행해드립니다. 신청비 또는 예약금 먼저 입금하세요."
진실: 한국에너지공단 보급사업 신청은 무료입니다.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업체가 대신 해줄 수 있지만, 그 어떤 절차에서도 소비자가 신청비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금이나 예약금을 먼저 요구하는 순간, 그 통화는 끊어도 됩니다.
대응: 공단 대표 전화(1588-2158) 또는 거주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서 해당 연도 보급사업 공고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절차를 직접 파악하면 "대행"이 필요 없습니다.
유형 2. 발전량 과장 후 계약 유도
패턴: "월 전기요금 거의 0원 됩니다." "연간 발전량 OOOkWh 보장합니다."
진실: 발전량은 지붕 방향, 경사도, 지역 일사량, 주변 그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장"이라는 단어가 구두로만 나오고 계약서에 없다면, 나중에 발전량이 부족해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넣으면 복잡해져서요."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겁니다.
대응: 계약 전 "예상 발전량 근거 데이터를 서면으로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기상청 일사량 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줄 수 있는 업체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발전량과 허용 오차를 계약서 조항에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진: File:Hawaii solar power.webp · 라이선스: CC0 · 출처: Wikimedia Commons · 확인 2026-05-24
유형 3. 무허가·미등록 시공
패턴: "저희는 소규모라 등록은 안 했는데 실력은 탑입니다. 그래서 더 싸게 해드릴 수 있어요."
진실: 태양광 시스템 설치는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가 시공하면 불법이고, 시공 하자 발생 시 법적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화재나 감전 사고로 이어지면 보험 처리도 복잡해집니다.
대응: 한국전기공사협회(www.keca.or.kr) 회원사 조회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면 30초 안에 확인됩니다. 등록이 안 돼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멈추세요.
유형 4. 계약서 후 A/S 잠수
패턴: 설치 완료 후 인버터 오류, 누수 민원이 생겼을 때 전화를 안 받거나 "그건 제조사 문제"로 돌립니다.
진실: 시공 하자(누수, 구조물 불량, 배선 문제)는 시공사 책임입니다. 제조사 불량(모듈·인버터 자체 결함)은 제조사 보증으로 처리되지만, 이 절차를 도와줄 의무도 시공사에 있습니다.
오해-진실을 하나 짚겠습니다. "인버터는 제조사 A/S라 저희가 해드리기 어렵습니다"는 말이 부분적으로 맞지만, 제조사 A/S 신청을 대신 접수해주는 것까지 거부한다면 그건 책임 회피입니다.
대응: 계약 전 A/S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시공 하자 보증 기간(통상 3~5년), 인버터 오류 대응 시간, 연락 담당자 이름과 번호를 계약서에 넣도록 요청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유형 5. 계약서 함정 — 핵심 조항 누락
패턴: "계약서는 형식적인 거예요.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빠르게 넘기며 사인을 유도합니다.
진실: 업체가 만든 계약서는 소비자 보호 항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이 배포한 표준계약서와 비교하면 어떤 항목이 없는지 바로 보입니다.
가장 자주 빠지는 조항: 시공 범위 명세 / 발전량 미달 시 처리 방법 / A/S 보증 기간 / 계약 해제 조건.
대응: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표준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표준계약서 양식 쓰시나요?"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으로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진: File:Business contract and power of attorney - DPLA - 4b483db22808e799cd02f23316393fef (page 1).jpg · 라이선스: Public domain · 출처: Wikimedia Commons · 확인 2026-05-24
5가지 사기 유형 요약
| 유형 | 핵심 신호 | 즉각 대응 |
|---|---|---|
| 보조금 대행 선금 | "선입금 해야 신청됩니다" | 공단 직접 확인 후 거절 |
| 발전량 과장 | "거의 0원 보장" 구두만 | 서면 근거·계약서 명시 요구 |
| 무허가 시공 | "등록은 안 했지만 실력은..." | KECA 조회 후 미등록이면 계약 금지 |
| A/S 잠수 | 설치 후 연락 두절 | 계약 전 A/S 조항 명시 |
| 계약서 함정 | 빠른 서명 유도 | 표준계약서와 비교, 청약철회권 확인 |
5가지 유형을 보고 나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서면으로 남기기 싫어한다는 것. 빠른 결정을 요구한다는 것. "복잡하다"며 설명을 회피한다는 것.
좋은 업체는 이 반대입니다. 서면 요청에 응하고, 천천히 검토할 시간을 줍니다.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 멈추는 게 맞습니다. 이 판단만 해도 피해의 대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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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갱신 예정: 2026-11 (반기 1회) ·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 사례, 한국에너지공단 보급사업 공고, 방문판매법 제8조